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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나 구제역 때 가축 함부로 못 죽인다”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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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19 19:1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을 살(殺)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인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살 처분 동원 인력의 건강상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챙기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가축전염병의 조기 종식과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 및 축산농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대책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지속적인 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통한 백신 및 치료약품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돼 왔다.

특히 국내에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은 물론 인근 지역 농가에서 키우는 가축까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살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일부 지역의 경우 닭과 오리 등을 산 채로 매몰해 비인도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축산농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살아 있는 동물을 생매장하면서 2차 오염 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를 하고, 가축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살 처분에 대해선 인도적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리 고시하고, 살 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축산농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살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양 및 지하수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피해농가와 주변지역의 오염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소비 장려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생명을 죽이는 데 인도적 방법이 있을 수 없지만 법안은 최소한 야만의 방법을 피하자는 사회적 담론을 담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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