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라진 소나무 “어디로 갔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2.28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 보령의 한 지역에서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나무 350여 그루가 무단 반출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공무원의 실수로 개간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임야에서 소나무 50그루가 반출되는 등 소나무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사건이 보령지역에서 이어지며 일련의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J씨 등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산185-1번지(임야)에 대한 지분투자자에 따르면 ‘인삼 및 산약초 재배’ 목적으로 해당지역 토지 7400㎡에 대한 ‘개간사업 시행 인가’를 토지주 Y씨 명의로 지난해 6월께 보령시에 신청, 같은 해 7월2일 개간 인가증을 받았다.

이후 J씨 등은 B씨를 통해 해당지역 소나무 700그루 굴취를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지난해 10월15일 보령시에 제출, 시로부터 300그루에 대해 반출허가(소나무 재선충병 이상없음) 검인(극인)을 받았다.

문제는 반출허가를 받은 300그루 외에 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약 0.6㏊ 임야에서 소나무 350여 그루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굴취·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소나무 불법 굴취·반출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묘 6기가 심하게 훼손됐다.

이에 대해 B씨는 “허가 지역 외 소나무 반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시 담당 공무원은 “원상복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J씨는 전했다.

J씨는 “허락 없이 소나무를 굴취한 것에 대해 전화·진정서 등 강력하게 항의하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몇 그루를 다시 심어 놓았다”며 “어떻게 소나무 불법 굴취 등 행위에 대해 관련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령시 산림공원과는 소나무 반출 경위와 경로, 주범 등을 찾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소나무 50그루가 무단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8일 수목판매업자 K씨가 보령시에 소나무 50그루 반출을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목을 기재했으나, 공무원의 부주의로 반출 허가가 나 50그루 모두를 반출해가는 일이 벌어졌다.

K씨는 굴취·벌채 장소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초지’로 기재,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은 소나무 반출을 허가하는 우(愚)를 범하고 만 것.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담당공무원 L씨는 “K씨에게 사실 확인을 해 보니 ‘도면을 잘못 봐 초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며 “지번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검인을 찍어주는 실수를 저질러 소나무 50그루가 잘못 반출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보령시 감사계는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공무원 L씨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고 50그루 불법 반출에 대한 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 토지주 및 지분투자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령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보령경찰서에서 임산물(입목) 굴취관련 사건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관내 장은리 산185-1번지 외 2개소에 대한 현지 상황을 조사하던 중 이 장소에서 개간사업허가구역을 침범, 굴취가 이뤄졌음을 인지했다”며 “현재 불법으로 반출된 소나무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불러 충남 관내, 대전 등 반출된 지역이 어디인지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무단 반출 소나무로 인한 토지주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은 피해자가 굴취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사라진 소나무 행방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불러 진위 파악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조림된 묘목 등 산물을 절취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법상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해진다.

보령/손유덕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