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촌지·불법찬조금품 근절 특별감찰

충남교육청, 스승의 날 전·후 등 취약시기 활동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5.07 19:2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5월 중에 촌지나 불법찬조금품 조성 행위 등에 대해 도내 전 기관들을 대상으로 집중감찰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5월은 스승의 날, 각종 수련회와 운동회, 수학여행 등이 실시되는 시기로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 모금 발생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감찰 활동에 나섰다.

또한 주요 점검 사항으로 촌지수수 행위를 비롯해 불법찬조금품 모금 및 묵인 행위와 금품수수 행위,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 수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은 각종 제보 등을 활용해 암행감찰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촌지수수가 확인 될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게 됐으며 특히 스승의 날 전·후, 수련활동, 운동회, 학년말 등 취약시기에는 감찰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