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5월 중에 촌지나 불법찬조금품 조성 행위 등에 대해 도내 전 기관들을 대상으로 집중감찰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5월은 스승의 날, 각종 수련회와 운동회, 수학여행 등이 실시되는 시기로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 모금 발생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감찰 활동에 나섰다.
또한 주요 점검 사항으로 촌지수수 행위를 비롯해 불법찬조금품 모금 및 묵인 행위와 금품수수 행위,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 수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은 각종 제보 등을 활용해 암행감찰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촌지수수가 확인 될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게 됐으며 특히 스승의 날 전·후, 수련활동, 운동회, 학년말 등 취약시기에는 감찰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