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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署,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적발

2년여 동안 운영… 1억6천여만원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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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07 19:2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경찰서(서장 김관태)는 7일 공주시 신관동 ○○모텔 2, 3층에 시각장애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후 안마시술소를 2년여 동안 운영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A안마 업주 김모씨(여·47)등 피의자 5명을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구속 1명, 불구속 4명)

A안마업소의 실질적인 업주 김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각장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임대하고 허가를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에 16만원을 받고 약 12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통해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에서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 가며 수차례 잠복 근무를 통해 이번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고 검거하게됐으며, 공주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 경위 박상윤 )은 “앞으로도 퇴폐업소에 대한 점검을 불시에 지속적으로 펼치고, 불법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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