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 입주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관할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관할법원에 관해 다루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9조 1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조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대전변호사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36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까지 이전하는데 이들 기관과 국민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이남 지역에 살고 있는 원고가 대전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서울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성식 대전변호사회 회장은 “기존 수도권지역의 관할선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청 이남 지역의 소송수행 편의성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정방향”이라며 “충청 이남 지역 변호사회와 연대하는 한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