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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04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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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관계자는 “양 정당이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해 아예 행자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행정자치부에선 오는 9일 또는 10일께 다시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자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의 세종시 설치법안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를 연기한 바 있다.
만약 9일 또는 10일도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오는 1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 설치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하기 위해선 행자위의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개최 절차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 밟아야 한다.
특히 충남도가 세종시 설치 법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통과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키로 했으나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충북의 입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충남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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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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