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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황산근린공원사업 불법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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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04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논산시가 추진 중인 강경읍의 황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부실한 설계와 건축부분의 불법하도 의혹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제공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조성사업이 건립 후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화를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논산시는 지난 2월 착공 내년 2월20일 완공을 목적으로 강경읍 황산리 일대 1만3340㎡면적에 총 49여억원을 들여 전망대, 인공폭포, 피크닉장, 광장, 체육시설 등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20일 황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달 26일 입찰을 통해 전남 여수소재 가인건축사무소측에 5431만원에 공사설계를 의뢰했고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편입용지및 지장물보상을 추진,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률 98%가 진행 중이다.

또한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80%를 비롯, 조경업체인 범양건영(주)과 건축업체인 강산건설(주)측에 의해 지난 2월 21일부터 공사가 진행돼 현재 총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60%의 공정률(강산건설측 주장)을 보이고 있는 전망대의 경우, 바닥층이 암반층임에도 불구, 설계도면에는 암반층철거와 건축물 안전을 위한 바닥층 고정(앙카)시설은 물론, 전망대 상부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안전시설(일명 까치발·받침빔)이 설계도면에서 누락돼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장사정이 반영되지 못한 부실설계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전망대(면적 53.02㎡)와 화장실(면적 27.60㎡)을 원청업체가 아닌 대전의 D업체가 1억2000만원에 도급 받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작 주무감독관은 하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장 꼭대기의 전망대 등 건축물을 시공키 위해서는 토목공사의 선행이 전제돼야 함에도 안전공법상 순서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감독관의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장 인근에 생활쓰레기와 특정폐기물들을 수달 간 방치하고 안전망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해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주변정리와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법치 못한 시공사의 행위에도 주무감독부서인 건설과와 환경과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에서 식당업을 하는 한 주민은 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과 소음 등으로 영업에도 지장이 있지만 그보다도 비가 오면 토사가 도로 옆의 우수관과 도로를 뒤덮기도 해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부분의 하도승인은 해준 적이 없고 주변정리정돈과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에게 경고조치 했다”고 말했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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