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유한식)가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형질 변경 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반은 세종시 농업유통과장이 총괄, 읍·면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10개조로 편성 운영하며, 적발 시 공사 중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 관련 실과 통보 등을 통해 엄단 조치될 예정이다.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농지 전용은 세종시 출범 후 1040건으로 지난 2010년 대비 5.4배 증가했으며, 다가구주택·단독주택·소매점·사무소 등으로 민원 신청이 늘고 있다.
최근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절·성토로 인해 인접 농지 소유자간 민원발생,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작년 38건 불법형질변경을 적발해 원상복구(29건) 및 고발(9건) 조치했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을 편승한 농지개량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지역 주변(연서·연기·장군면)에 빈번해 세종시는 단속반을 운영해 편법 절·성토에 대한 엄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불법형질변경을 단속하며 발견 시 공사 중단,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 관련 실과 통보 등을 통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