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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빙자 불법형질변경 단속

적발 시 공사 중단은 물론 엄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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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3.19 19:17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형질 변경 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반은 세종시 농업유통과장이 총괄, 읍·면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10개조로 편성 운영하며, 적발 시 공사 중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 관련 실과 통보 등을 통해 엄단 조치될 예정이다.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농지 전용은 세종시 출범 후 1040건으로 지난 2010년 대비 5.4배 증가했으며, 다가구주택·단독주택·소매점·사무소 등으로 민원 신청이 늘고 있다.

최근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절·성토로 인해 인접 농지 소유자간 민원발생,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작년 38건 불법형질변경을 적발해 원상복구(29건) 및 고발(9건) 조치했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을 편승한 농지개량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지역 주변(연서·연기·장군면)에 빈번해 세종시는 단속반을 운영해 편법 절·성토에 대한 엄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불법형질변경을 단속하며 발견 시 공사 중단,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 관련 실과 통보 등을 통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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