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유한식) 감사관실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비리 신고 전용 전화’를 18일부터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 등 외부 신고전용 ‘해피라인(Happy-Line)’(☎044-300-5555)과 내부 직원 신고전용 ‘클린라인(Clean-Line)’(☎044-300-5556)의 운영으로 신고자의 익명성과 편의성을 고려, 공직자의 부패·비리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업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직부조리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