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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다시 출제한 교사 ‘주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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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07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학교가 보관 중이던 기출문제를 시험문제로 출제해 물의를 빚은 교사들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제천교육청은 지난 7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예비시험을 실시하면서 2년 전에 이미 출제됐던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했던 제천 A초교 교사 3명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기말고사 예비시험을 치른 이 학교는 국어와 수학 과목 일부 문제가 학교 인근 보습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예상문제와 똑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튿날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을 빚었다.

당시 보습학원은 학원에서 보관해 오던 A초교의 시험문제지에서 예상문제를 뽑아 수강생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 학교에서 이미 출제됐던 시험문제를 보관하는 ‘문제은행’에서 일부 문제를 추려 그대로 출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가 출제됐던 이 학교의 시험이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라 내부적 학력평가를 위한 시험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 처분했다”면서 “정식 기말고사에 기출문제를 출제했다면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전기화재’ 8월에 급증 880건중 295건 차지… 91건이 여름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에서 2006년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원인 중 전기화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화재는 특히 여름철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 8월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화재 총 880건중 전기화재는 34%인 295건으로 이 가운데 여름철에 전체 전기화재의 31%인 92건이 발생했다.

전기화재 총 295건중 차량이 71건(24%), 주택·아파트65건(22%), 음식점 22건(7.5%), 점포 17건(6%)순이며, 건축물에서의 전기화재는 무더위 때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발생하는 과부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차량의 전기화재는 보닛(bonnet) 안의 열기로 전선피복이 얇아지고 자동차 진동 등에 의한 마찰로 절연피복이 벗겨져 합선(단락)되거나, 각부의 소켓이 헐거워지거나 이탈되면서 발생하는 스파크가 누설된 가솔린이나 전선피복에 착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관계자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능하면 모든 전원스위치는 차단하고 필요하지 않은 가전제품은 전기코드는 빼놓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차량은 정기적으로 내부장치를 점검하고 차량내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며, 1차량 1소화기 갖기로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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