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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6.14 19: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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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께 법률대리인인 정교순 변호사 등과 함께 출두한 양 총장은 그 동안 사건에 연루된 충남대 교수들과 양 총장 계좌에 대한 추적수사에서 일부 드러난 연구비 부정집행 및 대가성 금품수수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과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집행과정 등 정책연구 부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이날 오후 10시20분께 귀가조치 시켰다는 것.
특히 검찰은 양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충남대가 추진한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 K씨로부터 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만원을 받은 내용을 비롯해 교수채용 및 보직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았는 지의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충남대 본부와 총장 직무실, 양 총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지금까지 정책연구비 배정 교수 등 사건 관련자 수십여명을 비공개리에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양 총장이)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했다”며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양 총장을 귀가시켰으나 14일 중에 재소환 일정을 결정해 조만간 양 총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지휘부와 재소환 일정을 조정한 뒤 (양 총장을)재소환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혐의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 현관에서 기다리던 일부 취재진들을 따돌리고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부인, 최대우 학생처장과 함께 귀가했다.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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