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음성경찰서장은 4일 오전 10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법집행 현장에서 인권보호 의식 정착과 반부패·청렴의지 실천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음성경찰상 정립을 위해 각 과·계장, 지구대장 및 수사·단속부서 경찰관 등 4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 김학관 서장은 인권보호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활동하도록 하고 풍속업소 단속과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모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마음가짐과 反부패·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했을 때 국민신뢰가 향상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전 직원이 양심에 따라 활동하고 중간관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