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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4.30 18: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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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이 개별민원 접수에서 처리종료까지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과 안내 역할을 맡도록 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제기한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 또는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경과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 후견인은 해당 부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의 내용 및 처리절차를 미리 숙지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해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알려주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민원이 많은 13개부서의 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민원종결 시 후견인의 민원처리 상황을 민원심사관이 점검토록 해 제도를 보다 알차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5월 중순부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민원실을 찾은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돕도록 하는 ‘자원봉사자 민원상담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건축, 지적, 세무 등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민원은 퇴직 공직자 및 전문가를 위주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신청서 대서, 단순 민원절차안내 등은 일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11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20명 내외를 모집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전문민원상담자는 월 1~2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 자원봉사자는 희망하는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된다.(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민원담당 ☎950-4247)
군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없는 대다수 주민들이 업무처리를 몰라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키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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