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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바탕으로 양질의 상조서비스 제공해야”

한강라이프 정 완 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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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30 19:31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한강라이프 정 완 균 회장

- 할부거래법 시행 따라 소비자 권익 강화

우리민족의 혼이요 서민의 순박함이 어우러져 상부상조의 근본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는 ‘품앗이’가 근본 바탕인 ‘상조’가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20만명의 종사자와 340만명 이상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조업체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처음처럼’이란 글귀를 늘 간직하고 살고 싶다는 한강라이프 회장이며, 한국상조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재임중인 정완균 회장을 만나 상조업계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주>

 

▲ 사무실 한 켠에 걸려있는 정완균 회장의 인생 좌우명.

▲상조업의 현주소는?

-상조업계는 3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상조업은 핵가족·노령화사회로 전환 등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업이다. 그동안 일부 부작용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고시(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두루 갖추고 있는 법률이다. 상조 가입회원들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체결에 따라 가입금액의 50%까지 보장 받는다. 또한 해약환급금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됐다.

아직도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상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관리감독 기관과 함께 고객과 함께하는 상조회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상조업계가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연합회를 통한 사업자단체 등록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상조업계 권익 보호와 함께 소비자 보호대책 등의 의견 개진을 위한 것으로, 연합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주도함으로서 정부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방안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 즉 상조업이 규정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상조회원 가입규모가 34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조업 관련 이해 당사자는 1000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상거래의 한 형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상조업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상조업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단합해야 한다. 최근 금융권 및 대기업들이 상조업종진출을 모색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 통합서비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업체의 상조회원에게 수준 높은 상조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유사상조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건전한 상조업체들이 연대해 대응함으로써 이들 문제 업체로 인한 상조업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상조업계의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 상조업도 우리만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우리나라 상조회사는 305개이다.

상조업계 대부분의 회사들은 더 이상 이 업계에 비전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법이 과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의 법은 임시 초창기 과정이며, 나중에 법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부담이 없고 업계에도 손해가 없는 방식으로 제안할 것도 있다. 가령 선수금 예비 비율을 현재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50%로 맞추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안이다.

영세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상조업을 못하게 막는 것은 원치 않는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소비자 피해의 예방이나 최소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강라이프는 어떤회사?

-전국상조연합협의회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한강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과 고객 감동을 바탕으로 창립 7여 년만에 10여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혁신적인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산규모로 볼 때 전체 상조업계의 10위권내에 들고, 신규 영업으로 보면 전국 5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ALL IN ONE Service System’을 지향하는 한강라이프는 상조업뿐만 아니라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미래를 기원하는 돌·백일잔치와 결혼식은 물론,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칠순·팔순잔치 등이 있고, 해외 어학연수상품과 크루즈 여행상품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또한, 유니세프 및 각종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통합 브랜드 ‘마음&’을 출시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더불어 상조의 새로운 바로미터를 제시했다. 그만큼 내실이 탄탄하다는 뜻이다.

상조회사들은 해피콜이라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해피콜 조사에서 소비자 만족도는 평균 90%이상 나오고, 한강라이프는 98%수준이다. 상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애경사를 경험해 보면 상조회사 직원들의 도움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상조연합회가 나아갈 길은?

-우리 상조 업계에 잘못이 있다. 한국상조연합회장으로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는 지난 30년 동안의 마케팅 부분이다. 타 업종들은 업종 간 단합된 모습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권익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상조 업종은 개인 회사 위주로 치우쳐 서로 물고 뜯기 바빴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연합회는 앞으로 자율규제 활동 등을 통해 과열경쟁, 영업사원 및 회원 빼가기 등에 대해 연합회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정책 개발과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업계발전을 위한 공동전략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겠다. 상조업계는 지금까지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 본적이 없다. 상조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도 한국상조연합회 회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대정부 협력 업무와 산업의 비젼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처음 상조업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우리를 다단계 등으로 오해했지만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만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상조 업계 전체가 좋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상조를 해약하면 85%를 만기해약금으로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 때문에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상조 회사들의 상품들은 10년 이상 장기 상품들로 구성돼 있는데 공정위에서 해약환급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다른 상조회사로 옮기면서 회사가 힘들어진다.

업계가 안정되면 해약환급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업계를 발전시키려면 사단법인이 필요하다. 상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담/류지일경제부장 ryu3809@dailycc.net
정리/이형민기자 hmnr198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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