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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성주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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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10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 보령의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로 불법대출을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령시 성주면 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상무이사, 직원 등이 조합원명의로 이사장이 32억여원, 상무이사 1억여원, 직원 6천여만원 등 33억여 원을 불법 대출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2월 정기감사에서 대출한도초과, 타인명의 대출을 지적 받아 해산의 절차 권고를 받았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대전충남지부 연합감사 내용에 따라 직원 3명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대전·충남도지부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웅천새마을금고에 재산 부채이전방식으로 출자금 2억여 원과 예탁금 55억 원에 대해 이관하고 화은금고를 웅천새마을금고 지소로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부는 10일 조합원을 상대로 화은새마을금고 해산에 대한 의결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나 정족수 미달과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돼 추후일정을 잡아 재투표키로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한 조합원은 “주민들 대다수가 6-70대로 주로 마늘을 까서 모은 돈을 30여년 동안 이사장과 직원들을 믿고 예금해왔다”며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성주면 새마을금고는 1976년 설립돼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직원 2명과 상무1명, 이사장 1명 등으로 구성돼있고 설립이후 한번도 이사장이 바뀌지 않았다.

보령/손유덕·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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