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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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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09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인터넷상에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 전국 156명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매년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기꾼은 특히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시중가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후 구매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타인 명의로 9개 인터넷 전자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삼성 LCD-TV 등 유명회사 전자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전국 156명으로부터 2억3000만원을 편취한 박모씨(26)를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관리책 백모씨(24)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 15일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대출상담, 신용불량자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후, “신용불량자 벗어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며 이모씨(30) 등 16명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내 이들 명의로 유령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7대와 대포통장 20개를 이용, 구매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지난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2002년 1만9395건이었던 것이 2003년 2만6875건, 2004년 3만288건, 2005년 3만3112건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해 경찰수사의 모든 기능이 사행성 오락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쏠린 가운데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2만 6711건을 기록, 수사망이 본격 가동됐다면 전년을 훨씬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강조되고 있다.

충남청은 전자상거래 시 가급적 공신력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과 주문전 제품정보 및 물품주문·배송·환불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할 것, 게시판에 소비자 불만 유무와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지불 후 배송’의 경우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한 후 상품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재대금예치제도(일명 에스크로계좌)’의 이용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인터넷 거래 규모는 4531개 업체, 1조2964억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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