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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가입만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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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05 19: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그동안 폭력조직에 가입, 활동하더라도 폭력 또는 공갈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전 조직폭력배들이 범죄단체를 구성·가입, 활동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폭행 및 협박, 상해, 공갈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마련에 따라 범죄단체 구성 및 가입한 사실에 대한 처벌은 물론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조폭 수괴는 사형 및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기타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안양, 평촌, 산본 일대 폭력조직인 O파 조직원 등 25명에 대해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 기소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성남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K파 두목 김모씨와 조직원, 비호세력 등 32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더 이상 기생할 수 없도록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산하기관에서 적용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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