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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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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9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비판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 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지역 내 모 대학 교수 H씨(4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의 일부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및 개인 홈페이지에 연계전공 설치와 관련, 동료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연계전공 개설 및 운영상 문제점과 연계전공 이수자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대학 또는 학생과 교직원의 입장에서 연계전공 과정의 존폐나 학생의 전공선택 여부는 재학생의 학업활동이나 졸업 후 취업문제, 학과운영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적어도 학과란 소집단 내에서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집단 혹은 기관에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것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포털사이트 카페에 동료교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한 점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공소내용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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