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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세대 대상 등기 대행 폭리 법무사 횡포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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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8 20: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주민들이 천안의 N모 법무사측의 횡포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N법무사가 무주택자 임차인은 취득세, 등록세는 법적감면인데도 감행료 3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N법무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일부 세대만 한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낙찰 대행을 한 전 세대에 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의 부도난 아파트만을 다니며 입찰을 보는 임대업자에게 경매세대 관리비 미납세대 내역 정보를 제공해 낙찰금액을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정 모(40)씨는 “영수증을 요구해서 받아보니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인데도 감면대행료 3만원을 받았다”며 “계약금 5만원과 3차 낙찰대행 수수료 27만원, 등기비용 25만원을 받은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주민 남 모(37)씨 역시“법무사에 세금 계산서를 요구했으나, 복사분만 줘 세금신고를 할 수 없고 영수증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세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납부 영수증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된 것으로 영수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우아파트 1560세대 중 경매세대는 1350세대 알려졌으며 N법무사 사무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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