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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자 자격 대학 확대방침 반발 한약관련 학과 증설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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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7 20: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부대, 목포대, 순천대의 한약자원과에만 부여하던 한약도매자 자격을 전국 30여개 대학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이 정해지자 중부대 한약자원과 학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자원학과 졸업시 인정되는 한약도매자 자격이 약사면허소지자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도매자격을 획득한 자(중부, 순천, 목포대)로 규정돼 있는 약사법을 현행 3개 대학에서 30여개 대학으로 늘리려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특정과목을 이수하면 기존의 한약관련학과들과의 같은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검토, 인준개정안 마련단계에 있다.
그러나 중부대는 전국적으로 4년제 18개, 전문대 12개 총30여개의 대학이 한양도매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인력수급의 대안이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중부대 강모 학생은 “자격증을 못주는 한약관련학과 난립으로 졸업생의 취업차질이 불보듯 뻔한데 관련학교들의 실상을 무시한채 무분별한 한의학정책 시행으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한약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10곳당 1인의 관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한약도매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헌법상 직업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30여개의 유사기관학과가 모두 인정될 경우 매년 8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이 한약도매자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인력수급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인력의 양성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부대학교는 문제가 되는 약사법 37조 3항의 삭제와 3개 대학의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과 제조업, 소매업 등의 직능범위의 확대, 한약도매권의 원상회복(한방특구법 10개업고당 1개업소당 1명으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의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이 인정하는 순천대와 중부대 한약자원과, 목포대 생약자원학과 등 3곳은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며 지난 7일 과천청사 앞에서 한약관련학과 추가증설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대책없는 한약과련학과 증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가졌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한약도매업소 1천여곳인데 반해 도매 관리인은 6만800여명에 달하며, 한약사 등 도매관리 자격을 갖춘 인력이 매년 1400여명이 배출되고 인력수급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약관련학과가 인기를 끌자 지난5년 사이 유사학과가 4년제 대학에만 10여개나 개설되었으며,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신설하고 있는 추세다.

중부대 강준복한약자원학과장은 “한약자원과 졸업생은 보건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복지부의 인준개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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