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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18 18: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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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사용토록 하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됐으며, 단축기간 중에 초과근로는 12시간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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