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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아파트 조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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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13 20: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올 9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천안시의 각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조기 분양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30개 건설업체(1만1995세대) 가운데 시와 법정 소송을 빚었던 (주)드리미를 비롯한 14개 업체 7751세대가 상반기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중인 업체 중 금호아시아나건설은 안서동에 498세대를 분양가 600만원대로 잠정 결정하고 시의 올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대로 분양에 돌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주)동일토건과 (주)케이티건설, (주)펜타포트개발 역시 상반기 분양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이 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하순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한 뒤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올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경우 많은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 분양 승인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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