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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13 20: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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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30개 건설업체(1만1995세대) 가운데 시와 법정 소송을 빚었던 (주)드리미를 비롯한 14개 업체 7751세대가 상반기 분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중인 업체 중 금호아시아나건설은 안서동에 498세대를 분양가 600만원대로 잠정 결정하고 시의 올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대로 분양에 돌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주)동일토건과 (주)케이티건설, (주)펜타포트개발 역시 상반기 분양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이 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하순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한 뒤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올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경우 많은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 분양 승인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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