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소방서(서장 오영환)는 기존의 ‘소방검사제도’가 건축물 관계자의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는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시설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가 바꼈다.
또한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만들었다.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7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형행 제도도 개선됐다.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소방당국은 내다봤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새롭게 편성된 특별소방안관리대상물(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시켰다.
오영환 서장은 “건물주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민간에 자율안전관리가 부여된 만큼 소방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기/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