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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05 20: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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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표준지 최고지가는 금산읍 상리 94-2번지로 지난해와 같은 2,10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진산면 행정리 산 25번지 임야로서 170원/㎡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오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는 재조사·평가한 후 재조정 공시하며, 가까운 시·군·구에서 표준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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