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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27 20: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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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천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홍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는 한편, 최근 어린이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어린이가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귀찮아서’51.5%, ‘부모님이 사주지 않아서 26.9%, ‘다른 사람도 착용 하지 않아서’19%, ‘몰라서’2.6%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11조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안정을 위해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어 서천경찰서는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서천교육청 및 초등학교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팝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널리 홍보 협조 의뢰하는 한편, 초등학교 등교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부모께서 자녀에게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구입 시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도 함께 사줄 것을 당부하는 전단지를 배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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