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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9 19: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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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농업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최초의 조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서천군 농업·농촌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책무 및 역할분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 농업, 농촌 관련 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 활용한 녹색관광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영세·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등에 역점을 둬 농정을 이끈다. 농정의 입안 및 예산수립 과정에서 수요자인 농업인 및 농민단체,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참여형 농정 예산제와 농정 평가제도 규정하고 있다.
상기 활동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 군 행정, 농업인, 농업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서천군 농업·농촌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서천군 농업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 농정 기획 및 조정, 추진사항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난 후 신의를 거쳐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서천군 농업, 농촌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수립 중인 서천군 농업발전 전략 등 다양한 시책으로 어려운 지역현실 타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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