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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피해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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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5 19: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앞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압수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압수 등이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후속 조치로 번호판 영치방법 및 절차 등의 마련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 자동차 소유의 주소·성명·등록번호 등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때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유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영치가 해제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해제 사실이 통보된다.

그 외에도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일인 계약종료 30일전, 10일전의 통지시기를 75일전~30일전까지, 30일전~10일전까지로 명확히 구체화해 만기일을 잊어 계약갱신을 못하는 사례를 줄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보험계약 만기안내 통지 및 재활시설운영자 요건 등은 6월 29일부터, 번호판 영치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의무보험에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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