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신생아 5번 매수하며 학대, 유기한 이유가... "성별·사주 별로였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산 뒤 유기, 학대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7) 씨와 남성 B(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친부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 및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7월에 또 다른 산모에게 피해 아동을 인계받기로 약속하고 출산 후 아동을 인계받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이용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