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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 바퀴벌레 등장, 점주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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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8 16:59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짬뽕에 바퀴벌레 등장, 점주의 대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짬뽕 국물을 먹던 한 손님이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가 나와 항의했으나 “볶음밥값을 빼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짬뽕 국물에서 바퀴 나옴'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면까지 다 먹은 상태의 짬뽕 국물 안 벌레 한 마리가 보였다. 

해당 글을 게재한 네티즌 A 씨는 이날 한 중식당에서 친구와 식사했고 짬뽕과 볶음밥을 시켜 나눠먹었다. 

거의 다 먹은 짬뽕 국물에서 발견된 벌레는 건져 올려 다른 그릇으로 옮기자, 더듬이까지 온전하게 붙어있는 바퀴벌레의 상태가 그대로 보였다.

A 씨는 "국물을 떠먹다가 벌레를 발견했다"라면서 "더듬이가 보여서 처음에는 새우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바퀴벌레였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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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A 씨가 해당 사실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하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온다"며 자리를 떴고 다시 돌아온 아르바이트생은 "볶음밥값 한 개 빼주겠다"라고 전했다고.

이에 불쾌했던 A 씨는 "됐다"며 음식값을 전부 지불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A 씨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느냐"며 사연을 공유하고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위생과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A 씨는 "주말이라 유선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을 본 다른 네티즌들도 "바퀴벌레 보자마자 다 게워냈을 듯", "볶음밥값 한 개 빼준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다", "이건 위생이 좀 심하다", "1339(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된다", "사과가 먼저 아니냐, 저런 곳은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 3일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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