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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추가 출연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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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8 11:5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7일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부행장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7일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부행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4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서북구 041-559-3900, 동남구 041-559-39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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