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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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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7 13:48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사진) 음성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차량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도중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연료나 각종 오일류로 인해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차량 내 전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 스프레이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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