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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 은퇴직불금 제1호 수령자 탄생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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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7 13:2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27일 보은읍에 거주하는 임모 씨가 2ha에 대한 농지이양 지급약정을 체결함으로 보은군 최초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사진=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27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거주하는 임모(78) 씨가 2ha에 대한 농지이양 지급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농지매매 대금과는 별개로 오는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7년간 총 9000만원을 은퇴직불금으로 지급 받게 됨에 따라 충북 보은군 최초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65세 이상 만79세 이하 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40만원을 지급한다.

보은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시기 동안 우리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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