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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렴도 상위권 도약할 것”…반부패·청렴정책 ‘강화’

안심변호사 제도, MZ 상호존중 서포터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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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6 13:59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26일 이차원 감사관은 정례프리핑을 열고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실현에 나섰다.

이차원 감사관은 26일 정례프리핑을 열고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전략은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참여로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 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이며 4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신규과제로는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 안심변호사 제도,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등 ‘현장 소통과 신고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감을 단장으로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해 기존 기관·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의 총체적 관리는 물론,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를 신설해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및 소통으로 반부패·청렴제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청렴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간담회’를 대면방식으로 확대 후 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 및 불편·부당사항 등을 청취해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청 위촉 안심변호사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상담 및 필요시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힘쓴다.

또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 실시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전파해 부패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대 간 소통으로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갑질 상담 및 신고 홈페이지 메뉴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 보완 등을 통해 신고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이 감사관은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공감 동참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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