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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크레인 사고, 2명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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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5 15:5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울산 크레인 사고, 2명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24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서 65m 높이의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고, 해경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이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m, 무게는 35톤(t)이었는데 크레인 구조물은 바다 쪽으로 무너지며 주변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고소 크레인 3대와 부딪쳤고 여기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이동식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작업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작업의 정확한 계약 관계를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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