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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관 사칭 6인조 강도 사건 알고보니 피해자가 ‘살인敎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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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4 19: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40대 사업가를 납치한 6인조 강도범들은 살인청부업자들로 청부사건에 대한 댓가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4일 사업가 장모씨(48)를 납치해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윤모씨(42) 등 3명을 납치강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씨(4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 이 사건 발단의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사업가 장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6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급승용차에서 내리는 장씨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로 납치, 11시간을 끌고 다니며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장씨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유가증권을 빼앗으려다 기지를 발휘한 장씨에게 속아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

그러나 납치강도 등 목숨을 담보로 벌어진 이들의 납치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장씨에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미검)에게 “성공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전처인 한모씨(50)의 친오빠(51)를 살해해 달라고 교사(敎唆)했으나 이들이 한씨에게 상해만 가하고 살인에 실패하자 댓가를 지불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 등은 살인을 공모했던 윤씨 등과 함께 장씨가 사업을 통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살인교사의 댓가 등을 받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장씨를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의 살인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한씨와 이혼을 하면서 수십억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불케 됐고, 이 일을 한씨의 오빠(처남)가 종용한 것으로 판단해 처남을 살해하기 위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납치강도에 가담했던 김씨 등 3명을 붙잡기 위해 전국에 수배를 내렸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살인교사 피의자인 장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인 장씨가 사건을 축소하려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으로 미뤄 용의자들과 관계가 밀접할 것으로 보고 장씨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추적, 차주를 찾아내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경찰관계자는 “납치강도와 살인교사 미수사건이 모두 6인조로 이뤄졌으며 이중에 양쪽 모두 가담한 사람은 5명이었다”며 “이들은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한 또 다른 범죄가 있는 지 여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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