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총경 한형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24일까지 인터넷상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 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입하려고 한 피해자 이모(14·전남 화순시)군 등 56명으로부터 1051만7000원을 가로챈 피의자 유모(16)군을 지난 11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군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물품판매 게시판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스마트 폰을 택배로 즉시 보내주겠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적게는 2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 5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51만7000원을 편취해 컴퓨터 게임비나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는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군은 경찰조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2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임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