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와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하고 주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부강면 금호1리 마을회관, 27일 연서면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연서면 봉암2리와 부강면 금호1리 지역 518필지, 23만462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실시계획 수립과 30일간 공람·공고를 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측량 대행자 선정, 사업지구 지정, 경계협의,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등의 절차를 할 계획이다.
김동길 토지정보과장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와 경계 협의 등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