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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고심,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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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4 13:4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과 관련, 그 규제 완화 바람이 대전까지 확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소식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과 대구가 이미 이를 시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대전시의 향후 결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이 제도가 시행 12년 만에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2일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추진이 자리 잡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전국 주요 이슈로 쟁점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고심하는 눈치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대전과 가까운 충북 청주와 대구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상태이다.

최근 서울 서초도 동참한 지 오래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에 달한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시는 ‘골목상권 보호’ 취지의 의무휴업 제도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나 이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는 하나 최근의 규제 완화 추세를 간과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청주, 대구, 서울 서초구 등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대전시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규제 완화 조치는 시대의 흐름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활 규제 개혁방안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중점 다뤄졌다.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폐기는 이미 전국 화두가 된 주요 핵심사안이다.

이 같은 일부 광역단체의 발 빠른 대형마트 규제 해제 움직임은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정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규제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대목표인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소비자 선택권만 제약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상거래 환경과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의무휴업 족쇄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국의 전통시장은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이 줄었고 대형마트 또한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많이 늘어났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는 이 같은 전국 분석이 산하 5개 구청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사실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밀려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을 재차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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