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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불법 인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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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2 19: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연기군내 모 새마을금고 소장이 고객에게 이미 송금된 돈을 불법적으로 입금 취소를 한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윤 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를 임모씨에게 전세를 내주고 최근 나머지 잔금 5800만원을 통장을 통해 입금받았지만 미처 인출하기도전에 입금이 취소가 돼 다시 임모씨에게 되돌아갔다는 것.

윤 모씨는 “입금자인 임모씨는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거래하던 고객으로 타행송금후 마음이 변해 취소를 요구했더니 새마을금고 측에서 불법적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새마을금고 환거래 규칙에는 계좌송금을 취소할 경우에는 고객이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수취인인 윤모씨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타행 입금 취소를 했다.
윤 모씨는 “그 돈은 이사갈 집 잔금을 치를 돈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해 지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불법을 저질렀으면서도 새마을금고측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베짱까지 부렸다”고 말했다.

윤 모씨는 새마을금고의 이같은 불성실한 태도로 지난 1월22일 연기경찰서에 새마을금고 소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연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최근 대전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윤 모씨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피차 사정이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며 “피해를 당한 쪽은 우리인데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보여준 태도는 너무 불성실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씨는 “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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