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고,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넓혔다.
모집인원은 모두 60여명이고,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 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2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때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가 되면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할 때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