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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심정지 환자 구한 구급대원에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웅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정현철·김태현 소방사와 시민 이한기·임정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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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1 12:2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시민 등 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주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19일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등 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는 대상자는 웅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정현철, 김태현 소방사와 시민 이한기 씨와 임정민 씨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신관동 소재 사찰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진 것을 목격한 시민 이한기 씨와 임정민 씨가 신속하게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처치가 시행된 지 10여 분 후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돼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AED) 등을 활용해 생명을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의식회복과 72시간 이상 생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류일희 서장은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드린다”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심폐소생술 보급에 귀감이 된 사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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