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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계 “어째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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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08 2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전교육계가 또 다시 혼란에 빠져 버렸다.

전임 오광록 교육감이 사전선거법위반으로 교육감직에서 도중하차한 상황에서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대전교육의 안정을 원하던 대전시민들이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

시 교육청 공무원 A모씨는 “그나마 어수선했던 교육계가 김 교육감의 취임으로 안정을 찾은 듯 했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어수선해졌다”며 “대전교육개혁의 전환기를 맞은 시점에서 계속되는 교육감의 법정 출두로 자칫 대전교육계가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고 걱정 했다.

대전 D초등학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잇따른 대전교육수장의 불미스러운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속히 대전교육계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이번 김 교육감의 판결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전 교육감에 이어 김 교육감의 이번 판결로 자칫 대전교육이 중심을 잃고 좌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대전 B 초등학교 학무모인 박모씨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수장이 법원 재판으로 계속 자리를 비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며 “잇따른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길 기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시교육위원회 한 의원은 “대전교육 전체로 볼 때 교육감의 낙마는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지금은 대전교육의 미래를 고려할 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매번 교육감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전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전교육계가 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 교육감의 1심 당선무효형선고를 놓고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지방자치교육법상 벌금형 선고는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는 대전시선관위측과 선거 당시 지방자치교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과 검찰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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