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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는 게리맨더링, 이젠 바꿔야할 때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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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9 17: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또다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 모양이다. 현역 정치인들이 선거구 조정을 놓고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말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의원들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2년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한 이후 매번 선거때마다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그랬고, 최근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조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선거구 조정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천안을 지역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상한 인구(외국인 제외) 27만 1042명을 초과하면서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준 천안갑(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2동)의 인구는 19만 2459명, 천안을(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1·2동, 부성1·2동)은 28만 9393명, 천안병(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2·3동)은 17만 5103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 3281명(상한 27만1042명, 하한 13만5521명)이니 갑과 병은 선거구 인구수가 적정한 반면, 을은 초과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매번 선거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찢어놓으면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조정 문제의 가장 큰 패악은 선거에 출마하는 당사자가 직접 선거구를 조정한다는데 있다.

선거구제를 법률로 정하다 보니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결정하고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직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나 바로 옆 동네가 아닌 먼 지역의 이름도 모르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구가 사방으로 쪼개지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유세를 펼쳐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구 조정 전문기관을 통해 선거구를 조정한다고 한다.

현역 의원이든 출마 예정자든 선거구 조정 전문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구 조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역시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해괴한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선거구 조정을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기 힘든 선거구 조정이나 터무니없이 늦어지는 선거구 조정은 유권자와 출마자들을 모두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을 선거구 조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선거구 조정 전문기관에 대한 법제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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