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교통소통, '옐로우존'에서 답을 찾는다

김영성 대전중부경찰서 교통관리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1.07 15: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성 대전중부경찰서 교통관리팀장
국어사전에서 '교통'이란 '자동차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막힘이 없이 서로 오가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동서남북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운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가 그것이다.

꼬리물기는 말 그대로 교차로 내부에 진출하지 못하는 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앞 차 꽁무니를 바짝 붙어가는 행위로서 교통신호가 바뀌어도 옴짝달싹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교차로 중간에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대전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에서 불통의 대명사인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 13개소의 '옐로우존'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옐로우존'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 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차로 내부에 □자 모양의 노란색 실선과 내부에 빗금을 그려 교차로 내 정차금지 표시를 한 구역이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옐로우존'은 대표적인 꼬리물기 발생 교차로이다. 그렇다고 꼬리물기 근절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들은 옐로우존이든 아니든 여유를 가지고 전방 교차로 내 정체 현상이 발생하면 녹색 신호더라도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운전 습관은 교차로 이용하는 전체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는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전자 스스로 배려와 양보를 생활화한다면 '꼬리물기'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