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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06 20: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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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둔포농협 위장수매 내부조사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위장수매가 의심되는 16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신고한 9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부당이득분 45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위장수매를 인정한 농협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견책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종 조사자 명단에 오른 농협간부와 전 농민단체 회장 등 7명은 조사위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인정돼 혐의가 풀렸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조직내부에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사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 만큼은 분명하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아픔을 겪은 만큼 둔포농협이 시름에 잠긴 농가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농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둔포농협 내부조사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3년간 타 농협에 비해 높게 책정된 수매가를 노리고 위장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아산 /이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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