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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둔포농협 위장수매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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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06 20: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추곡 산물벼 위장수매와 관련 부당이득을 취해 문제를 일으켰던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농협 조합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다.

6일 둔포농협 위장수매 내부조사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위장수매가 의심되는 16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신고한 9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부당이득분 45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위장수매를 인정한 농협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견책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종 조사자 명단에 오른 농협간부와 전 농민단체 회장 등 7명은 조사위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인정돼 혐의가 풀렸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조직내부에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사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 만큼은 분명하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아픔을 겪은 만큼 둔포농협이 시름에 잠긴 농가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농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둔포농협 내부조사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3년간 타 농협에 비해 높게 책정된 수매가를 노리고 위장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아산 /이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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