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예산 지원 안정적 운영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09 13:0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감도.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024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캠퍼스 조성을 마치면 행복청이 설립할 공익법인이 캠퍼스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는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고, 이를 통해 공동캠퍼스는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