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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여민전' 가맹점 제한

세종시, 오는 31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병원 등 171곳 대상…가맹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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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9 10:3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의 여민전(세종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의 여민전(세종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여민전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는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사용 제한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세종시에는 171곳이고, 이는 전체 여민전 가맹점의 1.3% 수준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통보,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오는 31일부터 여민전 사용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인수당, 출산축하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여민전에 지급된 정책발행 금액은 제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개인 충전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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