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인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최 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면서,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야 합의로 확보된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단층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치됐으나,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주로 설치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단 30개의 조문에 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481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84개의 조문을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