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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반인 출입금지'...누가 일반인인가요?

권예진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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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9 16:4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권예진 기자.
'일반인 출입금지'.

서구 둔산동 한 대형 건물 내 장애인 화장실에 붙어 있는 문구다.

누군가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문구가 지칭하는 '일반인'은 누구일까.

일반인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을 뜻한다.

장애인의 상대어로 일반인을 쓰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대신한다.

더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해당 장애인 화장실의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건물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비장애인 사용을 막아 장애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관리자의 말은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봐도 굉장히 차별적인 답변이다.

'일반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의 장애를 증명해 화장실 문을 열어주도록 요청하고, 기다려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에게 차별을 주는 화장실이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만나보기 힘들다.

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힘든 사회라는 것을 반증한다.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에서도 차별을 겪는 것은 결코 살기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런 문장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차별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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