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연말·연시를 맞이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민생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위생, 환경 분야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합동단속을 오는 내년 1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각종 단체 모임이 많이 개최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형 유흥음식점. 뷔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식품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그동안 1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업소와 위반우려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 할 예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과 특사경지원담당 관계자는 “지난달 중 김장철과 관련해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해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